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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및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한다.

엔디비아 발행일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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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살인예고 및 공공장소에서 흉기 흉기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이나 공중협박 행위에 해당되는 처벌 규정 법률을 개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SNS를 통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협박글을 작성하는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방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미미해서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검찰청으로 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이고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해외 입법 사례를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이나 밀집장소에서 살인, 상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NS에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사람 중 현재까지 6명이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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