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디오 실내 흡연 과태료 처분 "프로필, 인스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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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디오 "도경수"가 실내에서 흡연을 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디오가 음악 방송 대기 중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본 A씨가 민원을 넣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실내 흡연 과태료는 (10만원) 인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멤버와 스태프들이 있는 대기실에서 흡연을 해 피해를 주었다며 팬들은 실망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씨가 민원신청에 답변을 공개했는데요. 보건소 측은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했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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